법률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퇴실시 복비 부담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5월초 퇴거 통지 8월말 퇴거합니다. (통지 후 3개월 후 퇴거)
특약에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2~3개월 전까지 연장 또는 퇴실여부를 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상호 논의가 없는경우 임대차 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다. 임차기간중,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며 차기 임차인이 구해진 후 퇴실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해지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