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퇴실시 복비 부담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5월초 퇴거 통지 8월말 퇴거합니다. (통지 후 3개월 후 퇴거)

특약에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2~3개월 전까지 연장 또는 퇴실여부를 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상호 논의가 없는경우 임대차 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다. 임차기간중,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며 차기 임차인이 구해진 후 퇴실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해지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특약을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 후 5월초에 해지통지를 했고

    3개월 이후 퇴거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에 계약의 종료여부가 달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임차인이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해지통지를 해서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즉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해지통지가 되었고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