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고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단독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계약의 특별 조항에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여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자연스러운 종료로 인한 퇴거 시에도 임차인이 반드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후 퇴거하는 것은 계약 기간 만료 전 퇴거가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을 완료한 후 퇴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마다 답변 내용이 달라서 다시 질문을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