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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2년 전세 후 묵시적갱신도 아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도 아닌 전세금 조정한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이 때 특약에 별 조건이 없이 임대차보호법이랑 관례에 따른다고만 명시한 경우

기간 2년 중 1년 만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드면 협의하기 나름이나 중도퇴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편이고 임차인도 퇴거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협의하오 수용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