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갱신 후 나갈때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9년전에 들어간 세입자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입주는 5월달 중간에 재계약서 작성은 8월달에 한뒤 묵시적갱신으로 주인은 8월이 만기라 주장하며 수수료 부담하라하고
세입자는 5월 만기에 나가니 부담 안한다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때부터 만기가 8월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된 부분은 재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5월 만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퇴거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비를 부담해야 하며(이때 계약기간 중 퇴거 여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상황이면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퇴거한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