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퇴거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비를 부담해야 하며(이때 계약기간 중 퇴거 여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상황이면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퇴거한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