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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발발이234
그윽한발발이23423.03.23

전세세입자 계약 만료 전 나갈때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와 2년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한 8 개월 정도 거주중인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나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민끝에 세입자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와 전세 매물을 내놓았고

매수자가 생겨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전세세입자에게 세입자 요구로 중도 해지하는 것이니 전세계약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부담해달라고 요구했고 세입자는 자기에게 부담 의무가 있다면 부담하겠다 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에게 가계약금도 받고 계약서도 작성했고 다음주에 입주 및 잔금처리인데

전세세입자가 매매가 이루어 졌으니 자신에게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다며 수수료를 낼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녹음된 통화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지금 다시 전세를 내놓아도 가격이 내려가서 나갈일이 없으니 매매로 내놓을건데 동의하냐고 제가 물었고 세입자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화에서 요구한것은 전세중개수수료만큼 부담해달라는 것이고 매매로 이루어진 수수료중 전세수수료를 제외한 만큼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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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협의 후 정하는게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만큼의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나머지부분은 임대인이 지불한다면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잘 설명해서 협의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위약의 일환으로 중개수수료는 통상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지만, 매매로 진행되었다면, 합의에 의해, 전세계약부분 만큼의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만한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녹취의 내용을 가지고 임차인께 수수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도해지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차는그러하고 매매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상 중도해지에 따른 조건입니다. 그리고 구두상 합의도 계약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에게 복비에 대한 의무가 없기는 합니다...

    당사자가 아니기에...

    그러나 이 경우 다 살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절반정도는 부담을 해주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