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ㅏㅏㅏㅏ
제가 새로 계약한 사람이고 전세입자가 중개사를 통해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전세입자가 비효율적으로 나오는거랑 약속기한도 어겨서 추후 계약해지가 완료되면 중개수수료도 같이 반환이되나요? 그리고 동시에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입자는 새로이사갈 집계약해도 세입자 들어오기전까진 이사 못하는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에게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입자의 변심이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손해를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새 집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진문자님의 계약이 깨져서 돈이 안 들어오면 전세입자도 이사르 못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전 세입자가가 약속을 어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개수수료와 이사 예약 위약금등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중개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여 협조를 이끌어 내세요 결론적으로 복비는 중개사에게 돌려받는게 아니라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아내야 하며 전세입자는 보증금 줄이 막히면 이사를 갈 수 없는 을의 입장이니 이점을 활용해 압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실제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불이 되는 것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환할 책임은 없으나 중개사가 중요 사실(기존 세입자의 퇴거 문제 등)을 알고 있었는데 숨겼거나 중개사의 과실(권리 관계 설명 오류, 계약서 작성 하자 등)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반환 요구가 가능 합니다. 지금과 같이 기존 세입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만으로는 중개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전세입자의 이행 지체나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불했다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법령을 핑계로 끝까지 안 돌려준다면 그 복비는 계약을 파기시킨 원인 제공자인 전세입자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입자는 동시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집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세입자가 새로 이사 갈 집을 계약했더라도 귀하가 잔금을 치러서 그 돈이 기존 임대인에게 가야 전세입자도 보증금을 빼서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입자의 비협조로 귀하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못받아서 이사 가 집의 잔금을 못치르게 되고 결국 본인의 계약금까지 날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해지되면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계약 성사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중개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는 새로운 집 계약을 했더라도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대인과 합의 없이 임의로 이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제가 새로 계약한 사람이고 전세입자가 중개사를 통해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전세입자가 비효율적으로 나오는거랑 약속기한도 어겨서 추후 계약해지가 완료되면 중개수수료도 같이 반환이되나요? 그리고 동시에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입자는 새로이사갈 집계약해도 세입자 들어오기전까진 이사 못하는거죠?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도 없고 또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사일정 수립에도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과실없는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임대측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본인이 내셨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중개수수료 반환은 어렵습니다. 전세입자의 비효율적 조율과 약속 기한 위반을 입증하면 일부 또는 전액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업무가 완료되면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환 받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이사 타이밍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 전 새 집 계약해도 실제 이사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입자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부동산 수수료를 냈다면 반환받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계약이 이미 됐는데 기존 전세입자가 계속 날자를 변경하거나 해서 계약이 어그러지면 손해배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그런부분을 잘조율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의 기준은 계약완료 기준입니다.
계약 후 계약당사자간에 문제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것은 계약당사자간에 문제이고 중개수수료는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되었으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게 됩니다. 또한 전세입자의 경우 기존 집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사갈 집에 입주를 하는 것이 제한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