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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계약금 걸고 파기된 상태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보수를 얼마 줘야하나요

저는 현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곳을 이사갈것이라 전세계약기간 중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공인중개사가 데려오고 그 새로운 세입자가 반전세 3000중 10% 300만원을 걸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문제가 생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파기하겠다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계약서 쓴 당일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인 저희에게

어차피 들어올거니 복비 입금하라해서 3000에 대한 복비를 28만6천원 입금을 했는데

이 경우 파기되면 28만6천원중 얼마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공인중개사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복비 지출은 나가야 합니다.

    최종 체결이 되게 되면 발생되는 복비와 기존에 지급한 복비를 비교를 해서 차액만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돌려주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수수료 관련 특약이 없다면 중개가 완성이 되지 않았으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가 아니므로 수수료 부담은 부당함을 주장하여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는 현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곳을 이사갈것이라 전세계약기간 중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공인중개사가 데려오고 그 새로운 세입자가 반전세 3000중 10% 300만원을 걸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문제가 생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파기하겠다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계약서 쓴 당일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인 저희에게

    어차피 들어올거니 복비 입금하라해서 3000에 대한 복비를 28만6천원 입금을 했는데

    이 경우 파기되면 28만6천원중 얼마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공인중개사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게 되고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해당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과 계약이후 해지에 따라 두 당사자는 모두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아무래도 중도해지에 따라 임대인의 중개보수분을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를 하신듯 보입니다. 결국에는 돌려받을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하였고, 새로운 다음 계약을 또 체결하여야 하는데, 다음에 체결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 추가적인 중개보수 부담을 없도록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의사전달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세입자 계약은 임대인, 새 세입자 사이 계약이라 법적으로 중개보수 납부 의무는 그 둘에게 있고 기존 세입자인 질문자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28만 6천 원을 내셨고 새 세입자 쪽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됐다면 원칙적으로는 전액 돌려받는 게 맞지만 실무에선 합의해지 후에도 중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개사가 많이 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라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낼것을 질문자님이 내다보니 미리 드린거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한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수수료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

    안돌려주면 구청에 민원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300만원 입금 단계에서 이미 중개 업무가 완료가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28만 6천원 전액을 돌려 받으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세입자 계약 하기로 중개사의 과실이 없는 부분도 있기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통상 50% 지급 판례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료 되었을 때 지급하는것이 중개수수료 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같은 경우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에 어차피 될 것이라면 어차피 되었을 때 다시 입금해 주신다 하고 전부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