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만기후 중개 수수료 부담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여 살다가 (2+2)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재연장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내놓게 될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일을 세입자가 하는 것인가요? 임대인이 하는 것인가요?
1.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후 중개수수료?
2.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일, 임대인vs임차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여 살다가 (2+2)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재연장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내놓게 될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일을 세입자가 하는 것인가요? 임대인이 하는 것인가요?
1.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후 중개수수료?
2.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일, 임대인vs임차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
2. 임대인
약정된 계약의 종료시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대로 반환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보관했다가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할하게 보증금을 회수 받기 위해 임대/임차인은 적절한 시세대로 미리미리 세를 내 놓고 집 보기 등
임대차에 협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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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건 안구해지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면 되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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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1.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후 중개수수료?
==>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일, 임대인vs임차인?
==>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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