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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까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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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연장하는 재계약중 전출시 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기간 만기 후 증액(청구권X)을 통한 임대기간 연장하는 재계약(특약사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다른집을 알라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저희가 다른집과 전세계약을 하였을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집(현 임대인)의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기 후 연장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현 임대인에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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