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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까치144
건강한까치14422.10.31

임대기간 연장하는 재계약중 전출시 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기간 만기 후 증액(청구권X)을 통한 임대기간 연장하는 재계약(특약사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다른집을 알라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저희가 다른집과 전세계약을 하였을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집(현 임대인)의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기 후 연장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현 임대인에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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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후 다른 전세를 구하는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임대인 중개수수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그러려면 종료 1개월전에 나가겠다는, 계약 종료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20년 12월10일 이후계약은 2개월전통보로 변경)


    만약 의사표현도 없었고 종료시점 1개월전도 지났다면 기존계약조건으로 2년 묵시적갱신 즉 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까지 대납 하고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임차인은 3개월전 통보후 계약을 종료 할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당장 나가는게 아니라면 3개월후 나가겠다고 통보 후 나간다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고, 이는 묵시적갱신과 같기때문에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할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단, 법적효력은 통보후 3개월 후에 발생하기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