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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4.01
Q.
전세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2년 전세 후 묵시적갱신도 아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도 아닌 전세금 조정한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이 때 특약에 별 조건이 없이 임대차보호법이랑 관례에 따른다고만 명시한 경우기간 2년 중 1년 만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