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원룸) 특약 계약해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에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되며, 개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만기 전 퇴실시에는 다음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차임(관리비 포함) 및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조항이 묵시적계약인거 맞나요?
제가 만약에 9.20일날 나가야되는 상황이고 이번 달에 계약해지 알리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