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전 퇴거 시 신규임차인 입주 시까지 임대료, 모든 공과금과 부동산중개보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혹시 임대인 요청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문구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