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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목적물이 바뀌었고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는 월세보다 보증금이 크기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해당 전세집 주소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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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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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만료시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서를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는 카톡이나 문자상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필료금액이 없어서 부동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부동산에 대필료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어서 인터넷에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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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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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아 이사예정인데 전세금을 못받을 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 합니다.이전 전세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새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새전세집에 전세대출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현전세집 임대인에게 전세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증금 반환이 확실할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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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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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권리금은 다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과 계약체결시에 보증금 6천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3억4천이 권리금이라면 이전 임차인은 새임차인으로부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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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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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매매 되었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보니 아직 이름이 변경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계약시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갑구의 소유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이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고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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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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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할 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므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시세에 맞추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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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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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집이 두 채이면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일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업무용오피스텔일 경우 추후 아파트 취득하면 1주택이고 취득세는 1~3%입니다.주거용오피스텔일 경우 추후 아파트 취득하면 2주택이 되고 취득세 완화되어 조정대상지역이든 비조정대상지역이든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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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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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전세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을 찾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매물을 찾아서 (부동산을 통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집 요청)1.계약금 송금2.계약서 작성(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반환에 대한 내용 작성하기)3.보증보험 신청(계약금 송금한 영수증 필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부동산 도장 찍힌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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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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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한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인상분만큼의 금액만 작성합니다. 보증금 1억에서 1억 5백만원으로 인상했다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5백만원만 적고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서임을 밝히는 내용과 이전 전세보증금, 계약기간, 현재 인상되는 총보증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인상분만큼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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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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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5층이상으로 건축되는 경우에 아파트라 불리고, 빌라는 4층 이하로 건축됩니다. 아파트는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기본조건만 충족되면 높이나 개별면적, 세대수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지만, 빌라는 층수가 4층으로 제한되고,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거나, 한동의 가용 세대수가 19세대를 넘어서면 건축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비:아파트는 공공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안시설을 위해서 경비를 고용해야하고, 환경미화를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써야하기도 합니다. 이밖 에도 주차시설이나 기타시설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기위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것이 거주자의 관리비 항목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빌라에 비해서 관리비 부담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빌라는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심플합니다. 3만원~10만원. 많게는 그 이상까지 하지만 보통 내는돈에 비해서 관리비를 통해서 누릴수 있는것들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실 아파트는투자의 기능을 갖고 있기에 가격이 빌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저렴한 고정비를 갖고 넓은 면적에서, 비교적 낮은금액으로 거주를하려면 빌라가 더 좋습니다.* 투자목적:아파트의 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빌라는 아닙니다. 아파트가 1년에 1억이 오른다면, 빌라는 1천만원이 오를까 말까입니다. 이렇듯, 투자의 기능을 아파트가 훨씬더 많이 담당하고 있기에,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도 갖고 계십니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은 빌라가 좋고, 편리하고 수익을 바라볼수 있는 점에서는 아파트가 좋습니다.*편의성주변상가, 주차장, 분리수거, 보안시설, 주변상권, 인프라 등은 빌라가 아파트를 따라올수 없습니다. 이 모든 입지를 고려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싸기도 합니다. 편의성은 아파트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편의시설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내는돈이 아깝지 않을만큼 뛰어나죠. 특히 요즘엔 왠만한 아파트에 헬스장, 독서실등 커뮤니티 센터도 잘 들어서 있어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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