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오늘 보증금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에도 일자를 적어 주시더라구요 잘 몰라서 그런데 확정일자도 추후 사는게 연장이 되면 갱신이나 별도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금액변동이. 있으면 올린부분에 대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계약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증금은 예전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고 올린부분은 다시확정일자 받은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 및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에 재계약을 합의하였을 때 계약 조건 변경 중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하는 경우라면 이후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현재 보증금보다 추가적인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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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이 추후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으로
계속 거주한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연장됩니다
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추가금액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시 보증금의 증액이 있으면 추가금에 대해서만 다시 받으시면 되고, 동결이나 감액이 있을경우라면 굳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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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한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인상분만큼의 금액만 작성합니다. 보증금 1억에서 1억 5백만원으로 인상했다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5백만원만 적고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서임을 밝히는 내용과 이전 전세보증금, 계약기간, 현재 인상되는 총보증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인상분만큼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묵시적갱신이나 합의갱신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갱신이면,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새로 하셔야 하는데
해당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니 크게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으로 실행하면 경매로 낙찰되며, 중간에 반환하시더라도 전세보증공사의 실행비와
임차인의 다음 집 미전입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전부 청구가 되는걸로 알고있으니
전세퇴거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마련하여 빠르게 반환해달라 조율하는게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법원에 신청하여 부여 받는 날짜를 말합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신청하셔야 하며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며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확정일자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소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