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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시에 청소비용은 어디서 지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나간 후 처음 입주할 당시 상태와 비슷하면 됩니다. 이사를 한 후 집을 한 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짐을 뺀후 아주 더럽거나 쓰레기가 많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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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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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15일 넘게 차이가 나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 말소기준권리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견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 입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도장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라면 다음날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한다면 전입신고 한 다음날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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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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깸핑장 보증금 일부라도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차인을 구하고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할 동안 월세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연체한다면 임대인이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때 보증금에서 연체한 월세 금액을 빼고 반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임차인이 나타난다며 새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협의하여 투자한 시설비(권리금) 모두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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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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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근처가 좋을까요 아니면 역사이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으로만 판단한다면 역근처 3분거리가 좋습니다.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많을 수록 좋으며(1,000세대 이상), 브랜드, 커뮤니티, 시설물 등이 아파트값에 영향을 주고 주변 학군, 상권, 편의시설 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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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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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체결하고 30일 이내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작성하고 30일 이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미신고로 적발하지도 않기에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시행으로 미신고 후 적발되면 과태료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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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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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최초 계약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경우 전세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시에도 적용됩니다. 이전 전세계약을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2년 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서 총거주할 수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처음 묵시적갱신으로 2년이 지나 또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총 8년을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2년이 지나 더 거주하고 싶을 때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하고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료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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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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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오피스텔은 팔기가 힘든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보다는 매수자의 수요가 적습니다. 매수자들이 만족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면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저렴하지만 거주환경이 아파트에 비해 열악하고 오피스텔은 교통이 좋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작고 발코니가 없어서 임대용으로 활용하여 수익형부동산의 인식이 강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시세의 등락폭이 아파트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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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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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낙찰가에서 순위대로 바당해서 본인 순서에서 남은 금액에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보증금의 일부분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권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분만 배당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 한 경우 낙찰자에게 반환받지 못 하고 퇴거해야합니다. 경매시 배당순위는 1순위 : 집행비용 - 경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경매신청비, 송달비 등등)2순위 : 필요비/유익비(필요유익비) -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3순위 :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최우선 임금채권)-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4순위 : 당해세(국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당해세는 해당 구청/해당 세무서에서 부과함) *(법개정)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만 해당5순위 : 우선변제권(담보물권/임차권/조세채권)* 저당설정일자/전입및확정중 늦은날+1/법정기일 중 빠른순으로 순서 책정- (설정일자기준)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전입신고/확정일자 중 늦은날 +1일 기준) 임차권등기, 점유중인 대항력- (법정기일기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 (압류여부 상관 X)- 우선변제권이 동일일자이면 등기부상 순위가 높은게 선순위6순위 : 일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 (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7순위 : 후순위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8순위 : 공과금- 국인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 세외수입(수익자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 · 임대료 수입, 수수료수입, 공기업수입 그밖에 기부금, 몰수금, 벌금 과료)9순위 :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우선변제권), 기타 가압류, 집행력있는 일반채권 등1) 배당기일에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배당표에따라 배분받게 됨2) 배당 순서는 법정기일, 채권/비용의 종류등에 따라 정해지게 됨2) 배당표는 배당기일 약 7일 전에 나오게 되고 3일전 법원 배당표원안에 비치하게 됨3) 배당기일에 채무자/채권자만 배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구두상으로 이의신청 후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정식 제출해야 함) -> 잘못된 배당에 의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는 낙찰자의 경우, 배당이의 할 수 없음. -> 낙찰자는 배당기일이후 잘못 배당된 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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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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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연령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국적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주택 및 소유자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소득 요건소득상한 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신용 평가 및 정보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주택 보유수주택보유수 추가설명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자금용도*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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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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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두가지 중 하나라도 갖춰있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합니다.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거주 중 임대인이 바뀌어서 새임대인이 이사나가라고 요청한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거부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시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지역, 말소기준권리 날짜에 따라 금액이 다름)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시 가장 경매비용을 빼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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