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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새집 알아보고 매매 계획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임대인에게 본인이 소유할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 전에 매매할 집을 찾을 수도 있어서 계약만료 전에 새집을 구하게 되면 새임차인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기에 먼저 본인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해보시면 됩니다.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해결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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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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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현관부터 거실, 주방, 방, 화장실 면적입니다. 발코니(우리가 말하는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분양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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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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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월세를 전세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계약조건이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임을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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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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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환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송금했다면 계약종료 후 그대로 임대인은 은행에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이 은행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다시 은행으로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안 됩니다.임차인이 다른 주택에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은행에 상환하고, 다시 새 전세집에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합니다. 임차인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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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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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전세집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보증금을 받기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되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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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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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개월, 22개월 나눠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집 본인이름으로 놔두시고 새 전세집을 와이프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기존 전세집을 와이프이름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새로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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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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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더라도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며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합니다. 경매를 진행한다면 등기부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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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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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에대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2년)+계약갱신(2년)으로 임차인은 총4년을 보호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계약갱신을 하려고 한다면 계약갱신은 되는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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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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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대출연장으로 인해 재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비용은 5~20 만원정도 합니다. 부동산에 가기 전에 전화로 비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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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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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전에는 가장 첫번째로 등기부등본을 발 급받아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내가 전세금을 주고 들어갈 집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압류 나 가압류 등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 본에 이런 항목들이 있는 것을 권리관계라고 하는데, 이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이런 권리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 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채권 액과 임차 보증금(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아파트의 경 우 70% 이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인 경우는 60% 이 하인 경우가 보편적으로 안전합니다.물론 보편적으로 안전하다는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 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니 계약 후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계약상대자를 확인하라는 것은 계약시의 상대방이 실제 등기부상에 있는 집의 명의인(집주인)인지 신분증 을 반드시 대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혹시라도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명의 자(집주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설령 명의자의 배우자 나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꼭 받 아두셔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대항요건(이미 발생하 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하 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완료'와 '실제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및 우선변 제권 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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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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