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에대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4년째 살고있는데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전세 마뇨기간이 되어
새로이 전세 연장을 계약을 작서을 하는데 이럴경우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상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 특약조건에 따라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2년)+계약갱신(2년)으로 임차인은 총4년을 보호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계약갱신을 하려고 한다면 계약갱신은 되는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