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재계약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25년 10월이면 전세 4년만기 됩니다. 근데 작년쯤에 기존 임대인이 집을 임대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 하여서 현재 임대인 바뀐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 어차피 승계 된다고 하여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만기 되어서 전세로 2년 더 살려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거는 전세계약금은 기존 임대인한테서 돌려받은후 현재 임대인한테 다시 입금 해줘야 되나요 ?
아니면 계약서만 새로 작성해야 되나요 ? 새로 작성하게 된다면 어떤 문구가 필요하신지요 ?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랑 다시 해야 되나요 ? 주택임대찬신고도 같이 하며 되나요 ?
또 다른 어떤 내용이 필요하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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