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후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바뀐 경우.
안녕하세요.
거주중에 임대인이 임대인 어머니 명의로 집을 이전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나서 임대차 계약서는 승계가 된다고 해서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4년 만기 되어서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
1.보증금은 기존 임대인한테서 받아서 현재 임대인을 줘야 되나요 ?
2.아니면 그냥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만 쓰면 되나요 ?
3.그리고 확정일자랑 새로 받아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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