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후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바뀐 경우.

안녕하세요.

거주중에 임대인이 임대인 어머니 명의로 집을 이전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나서 임대차 계약서는 승계가 된다고 해서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4년 만기 되어서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

1.보증금은 기존 임대인한테서 받아서 현재 임대인을 줘야 되나요 ?

2.아니면 그냥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만 쓰면 되나요 ?

3.그리고 확정일자랑 새로 받아야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가족 간 변동된 것이라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면 반드시 반환 후 다시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특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변경 외에 다른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확정일자부여를 유지하여도 무방하고 그게 우선변제순위 면에서도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