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세계약 진행해서 현재 집에 1년 살았습니다. 어제 집주인 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디.
집주인이 바뀌었고 바뀐 집주인은 남편이며 보증 보험 갱신을 위해선 전세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재작성을 위해 찾아 오신다고 하셨네요. 첫 계약 당시 잡혀있던 저당은 3억정도 상환했고 이전보다 좋은 조건이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재계약 시 주의헤야할 점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새로운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전 임대인과 계약할 때와 동일한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전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경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전 계약서에는 이전 임대인과 계약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계약서 작성 전에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이나 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