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전세권 문의
1. 2023.02.06 에 전세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았고, 앞으로 27년까지 더 거주 예정입니다.(2027.02.06 까지)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2.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바뀐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매를 하고 바로 전세권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3. 저는 27년 2월까지 거주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1년 더 거주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 입니다.)
4. 전세권 설정은 23년에 설정을 하였는데 전세권 변경등기만 하면 될까요?
전세권 효력은 2027년까지 유효한가요?
5. 그리고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묵시적 갱신 할 때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저의 전세권 효력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할까요?
6. 아 그리고 새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하나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서 선순위인데도 체납이 우선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이 유지되므로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유지가 되므로 변경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