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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거실 전등 수리 부담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고장을 알리고 스위치를 교체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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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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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무슨 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 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상에서 이렇게 <단 독주택>과 <공동주택> 각각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은 • 다가구(단독주택) : 소유자가 한 명• 다세대(공동주택) : 소유자가 여러 명(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존재)즉, <다세대(공동주택)>는 일반 아파트처럼 101호, 201호, 301호 등등 각 호수별로 각각의 소유자가 존재 합니다. 이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호수별로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한 세대씩 분양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습니 다.그러나, <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한 명입니다. 즉, 가구수(세대수)는 많이 있지만, 이 건물 전 체 소유자는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구분소유 및 개별매매(분양) 차이점• 다가구(단독주택) : 각 호수(세대) 별로 '구분소유' 및 '개별 매매 · 분양'이 불가능• 다세대(공동주택) : 각 호수(세대) 별로 '구분소유' 및 '개별 매매 · 분양'이 가능층수 · 연면적 · 세대수 차이점• 다가구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다세대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여기서 자세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쓰이 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건축하는 다가구 다세대는 대부분 <주차장법> 때문에 1층에 '필로티 형 태'로 주차장을 만듭니다. 따라서 주차장 또는 지하층층 수를 빼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기준으로 정합니 다.그러므로, 예를 들면 다세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총 5층 (1층 필로티, 2~5층은 주거로 사용하는 층)으로 되어 있 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총 4층(1층 필로티, 2~4층은 주거로 사용하 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다가구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00평) 이하• 다세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200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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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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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만료 전 이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서로 계약조건을 지킬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합니다. 계약 만료 전 최대한 빨리 새임차인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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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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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 오르면 기존 계약서로 대출연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수정하여 제출해도 되지만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시 갱신계약서에는 부동산 직인이 찍히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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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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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청구 중도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질문2)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질문1에서 말했듯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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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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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전기, 가스 전출신고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전기료와 가스비 모두 정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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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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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괜찮은곳이 있어서 물어보니 '권리금'을 요구하시던데... 권리금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A가게 사장이 빈 점포에서 인테리어, 내부시설 등 비용을 투자하고 운영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B사장이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서 A사장에게 인수할 의사를 비칩니다. A사장은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있고 운영이 잘 되도록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그대로 B사장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쉬워서 이에 대한 금액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권리금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 법으로도 보호를 하는 것으로 정착되었습니다.권리금은 이론적으로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합니다. 영업권리금은 매출과 연관되었고 10개월치 또는 12개월치 순수익으로 산정합니다. 시설권리금은 내부 인테리어, 시설 등에 투자한금액으로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됩니다. 1년에 30%씩 감가가 되어 3년이 지나면 적은 금액이 됩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잘 형성되어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데 빈점포라도 바닥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의 판단에 따라 권리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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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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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위해 전입신고 2개의 집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두 곳에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른 한 곳의 대항력이 상실합니다.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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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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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주택에 관하여 질문잇습니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지만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12억원 초과한 차액에 대해서 부과합니다.취득세는 금액에 따라서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는 공시가액 11억원을 초과하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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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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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 집에 보일러가 노화되사 고장나면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명시 해놓았습니다.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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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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