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갱신권청구 중도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권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약기간: 2020년 9월 1일 2022년 9월 1일
(계약기간 중 갱신권청구 사용으로 계약 연장)
- 현재(갱신권청구)계약 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4년 9월1일
임대인분께 전세갱신권 청구하는걸로 서로 23년 9월1일까지 합의를 본 상태인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24년 3월에 나가야 되서 말씀을 드렸더니, 임대인분께서는 "본 계약은 묵시적 자동연장이 아닌
서로간의 협의로 된 재계약임으로 중도에 나갈 경우 계약파기라 말씀하십니다.(24년 9월1일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심)
제가 아는 전세갱신권청구 사용 후 중도해지관련해서 이사가기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건가요??
질문1) 전세갱신권청구 사용에 대한 계약기간을 명시 했을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 한가요?
질문2)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질문3) 임대인 말씀대로 24년 9월1일까지 살아야 된다면, 중간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겠지요? 계약파기에 대한 임대인께 "손해배상" 이런 것도 비용이 청구 될 수 도 있나요?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보려고 했으나, 집주인분께서 법대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난감한 상황이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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