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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계약시 매수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매매시점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을 매매금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매매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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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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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갈때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일(19일)에 이사를 가면 되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따라서 전세집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고 시간 차를 두고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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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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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성립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갖추어 있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전세집이든 월세집에 짐을 모두 빼버리면 점유의 요건이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짐을 두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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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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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 보통 어디까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공사 기간에 따른 아랫집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할 때는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지급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자의 현장조사나 면담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병원을 내원하여 정신과 질병을 진단받았거나 이를 위한 치료를 했다면 심사를 한 후 보상을 합니다. 정신적 피해 외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부분은 모두 청가가 가능합니다. 공사로 인해 아랫집이 많이 더러워 질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자의 지출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청소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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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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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이후 월세 증액 합의 안하면 강제퇴거시킨다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임대료 5%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갱신거절로 보는 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임대인의 임대료 5% 인상 요구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 또는 임차목적물을 심각하게 훼손 및 파손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때 등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의 거부 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하면 임차인은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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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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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만료후 집을 안비워줄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 피해보는 것이 없다면 보통 임차인이 의견을 정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송으로 갈일이 없지만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기에 임차인을 약자로 보고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인정해 줍니다. 만약 2년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임대료 5% 또는 5% 이내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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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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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A택 취득하고 1년 이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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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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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보통 임대인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아시다시피 양해를 구하면서 본인 사정을 이야기하고 새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고 중개보수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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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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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이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등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대항력+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 인도의 요건이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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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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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요청에 의한 전세 만기날짜 갱신에 대한 계약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이때, 내용증명에 통화상 구두 합의하였던 8월 8일 날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싶은데,현재 갖고 있는 계약서(2023년 7월 20일 계약 만기) 에 추가적으로'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2023년 8월 8일로 계약을 연기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할까요?-> 보통 계약갱신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작성할 때 계약종료일 다음날로 하는데, 질문상 정확하게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을 알지 못 하지만 계약갱신 시작일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질문 2.아니면 계약서를 2023년 8월 8일에 맞춰서 새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임대인과 협의하여 갱신 계약 시작일을 정하시고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질문 3.만약, 기존 계약서에 위 내용에 대해 추가 갱신만 하여, 기존 계약서를 유지한 상태로 간다고 하면,제가 들고 있는 계약서만 내용을 갱신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될까요?아니면 집주인과 함께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 내용 추가 갱신 및 인감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정만 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 만나서 계약서 2부 모두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서 계약기간과 기존 계약서를 수정한 갱신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도장이 찍혀 있어 따로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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