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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곰이
망곰이23.07.12

사업자등록증 없이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서류제출 때문에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현재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는 집 외에 개인 작업실(그림)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가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작업실 용도로 쓸거라 그냥 사무실로 계약서를 작성 했어요.

사업이나 수익 등의 목적이 없는 진짜 그림만 그리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급하게 작업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업실로 사용하는 곳은 그냥 20년 정도 된 오피스텔 같은 주거 시설이고, 내부도 그냥 평범한 원룸인데 저만 작업실 용도로 사용 중이에요.

특약사항에

"계약물건은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시설이나 미술작업실 용도로 임대차한다."

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일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도 세무서 방문도 어려워서 일하는곳 근처에 있는 등기소로 가야할 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진짜 다른 목적 다 빼고 그냥 확정일자만 필요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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