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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단호한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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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없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작업실로 계약 했는데요 따로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독서 공간및 글을 쓰거나 지인들과 대화할 공간이 필요해서 마련했습니다 건물1층인데 이곳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불미스러운일이 생겼을때 권리행사를 할수 있을꺼 같은데 사업자가 따로 없습니다 ..직장에도 다니고 있어서 사업자를 꼭 만들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 이런공간에도 따로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 법적 가이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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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상가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서 함께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