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회사에서 작은상가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본사는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옮기지는 않고 임대료만 내고 사용중입니다ㆍ(본사는 별도주소에 있음) 이 경우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