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로 업종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임차로 영업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업을 접고 사무실을 전대하려고 합니다.
(임대인과는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그대로 두되,
업종코드만 전자상거래 > 비거주용 임대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는 그대로, 임대업으로 업종만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또, 비주거용은 전대업이 별도 코드로 없어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300
이렇게 변경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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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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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로 업종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업종 코드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701300)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업종 변경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업무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업종 변경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선택
4. 업종 정정 선택
5. 업종 입력/수정 버튼 클릭
6. 업종 코드 검색 후 선택
7. 사업자 정보 확인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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