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보통신업과 공간임대업을 같은 공간에 등록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정보통신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부수입을 위해 파티룸 공간대여업 업종 (업종코드: 930925)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담당 세무서에서 받은 연락은 '공간대여업을 하려면 나머지 업종을 삭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였습니다.
관련 법률로 제한 받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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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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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률에 제한받는 것은 없고 세무조사관도 상식적인 선에서 물어본것 같습니다.
공간대여업을 하면 다른사업을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기 힘들지 않을까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에대해서 해당사업자에 같이 하고자 하시면 예를 들어 낮에는 내가 정보통시업관련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저녁에만 공간대여 할 예정이다는 식으로 조사관을 설득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현재 정보통신업 사업자는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공간대여업종은 새로 사업자를 내던지 식으로 정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