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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하마224
세련된하마22421.11.10

개인작업실용도로 사무실 임차할때 대항권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개인작업실 용도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대항요건)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500-1000정도의 작은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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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택을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또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못할때는 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합니다. 보증금이 작으면 비용을 들여서 전세권 등기를 하기가 애매합니다. 건물주인이 등기부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지 않았으면 그냥 있어도 됩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임대차는 사업자등록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을 받고 제3자에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채권 관계에 불과합니다.
    만일의 경우 경매처분이나 소유자의 변경시 또는 현소유자가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또는 보증금의 반환요구에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회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니 다소 형식적이나마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