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무상임대로 사용할수 있게 한다면 임대업등록을 해야할까요?
소유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은곳에
임대인으로써 무상으로 회사 직원들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일부를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대업등록을 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업 등록은 임대료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를 회사 직원들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