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소유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시 절차?
법인 소재지 이외 지역의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하여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한 건물 쪽에서 지점 설치/사업자 등록 등 따로 무언가를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추가로 매입한 건물을 임대를 주지 않고 법인의 제2사무실처럼 사용했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 개인에게 개인 사무실로 임대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10퍼센트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이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2)일반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3)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업종 추가
추가로 매입한 건물을 임대를 주지 않고 법인의 제2사무실처럼 사용했을 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 개인에게 개인 사무실로 임대 주는 것이 가능하며, 10%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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