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소유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시 절차?
법인 소재지 이외 지역의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하여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한 건물 쪽에서 지점 설치/사업자 등록 등 따로 무언가를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추가로 매입한 건물을 임대를 주지 않고 법인의 제2사무실처럼 사용했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 개인에게 개인 사무실로 임대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10퍼센트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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