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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뜸부기254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등록하려는 업종은 주택에도 등록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1.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2. 임차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거주하고 있는 사업장의 임차료는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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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은 없으나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 월세는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의 임차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