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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잡스_SignalJobs22.11.11

사업자 사무실임대차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사무실 임대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 중인 법인의 기존 사무실 임대차 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아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분께서 오피스텔을 매수하시면서 공실이라고, 현재 제가 운영하는 법인을 해당 오피스텔에 무상으로 사용하겠냐고 하십니다


세법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아시는 분과 저와는 각각 법인을 다르게 운영하지만 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편한 사이라 들어와서 무상으로 (임차료 x, 관리비 x)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괜히 문제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이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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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 현재 운영하지는 법인에는 대표자로 있으실 것이고

    만약 지인분이 주식을 1%이상 가지고 있다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하여도 불이익이 없지만

    지인분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시가상당액의 임대료에대한 부가세가 나올 것이고 소득세 또한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갖고 계셔서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세법적인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어보입니다. 앞으로 그 오피스텔에서 얼마나 있으실지, 단순히 주소지만 빌려준 것인지 등 고민해보시되, 제반 사정을 입증하여 현재 공실상태로 있고, 일시적으로 잠깐 빌려썼다는 등의 증빙을 갖출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무상임대하는 임대인은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법인이 질문자님 법인의 주식을 30% 미만 보유한다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임대인 개인이 질문자님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1%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