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임대료의 법인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임시 거주하며 사무실로 쓸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한 상태입니다.
이곳에 F&B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이며, 조만간 상가를 임대받아 2월경에 사업자등록을 그 상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 중인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법인 명의로 세무상 임대료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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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임대하고 있는 오프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대 사업자를내고 전대를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법인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와 사무용도를 동시에 쓴다면 가사경비로 보아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