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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료의 법인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임시 거주하며 사무실로 쓸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한 상태입니다.

이곳에 F&B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이며, 조만간 상가를 임대받아 2월경에 사업자등록을 그 상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 중인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법인 명의로 세무상 임대료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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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임대하고 있는 오프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대 사업자를내고 전대를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법인으로 변경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와 사무용도를 동시에 쓴다면 가사경비로 보아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