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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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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한 오피스텔 월세를 법인에 청구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직원 숙소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인에 청구하여 법인에서 이 월세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 전까지는 대표자가 이 오피스텔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직원 숙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표자가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지불한 월세를 법인에 청구하여 법인에서 이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인 설립 이전까지는 대표자로 계약을 하되 법인 설립 이후에는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법인의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는 실제 임차를 하는 임직원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