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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아랑
신비아랑21.09.11

법인이 해당 법인대표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이 해당 법인대표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50만원으로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상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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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특수간계자와의 거래라도 시가대로 거래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은 법인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고 월세 50만원은 법인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대표회사의 재산을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월세와 전세금 등을 지급시 이에 대한 처리는 여타의 다른 계약과 동일하게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라 하여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세에 근접하게 이용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으로, 월세액은 지급임차료로 계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