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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오피스텔 매수 했을 경우 비용처리가 어떻게되나요?
토지와 건물분으로 나눠서 자산으로 잡히는 건가요? 감가상각과 관련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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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매매가격을 각자 공시가격비율로 안분하여 건물과 토지로 자산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만 감가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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