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 변환시 부가세 추징?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수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개인(부가세를 받지 않는 ?)에게서 매수할 시 사용할 용도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나요?
만약 1번이 그렇다면 따로 회계처리할때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자산 취득으로 일반적으로 기록하면 되는 것인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시 (주임사 등록 등)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번이 맞다면 매수 시 부가세를 내지 않을텐데, 그렇다면 취득 시 부가세 환급 절차도 없을 것이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시 부가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