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 변환시 부가세 추징?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수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개인(부가세를 받지 않는 ?)에게서 매수할 시 사용할 용도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나요?
만약 1번이 그렇다면 따로 회계처리할때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자산 취득으로 일반적으로 기록하면 되는 것인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시 (주임사 등록 등)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번이 맞다면 매수 시 부가세를 내지 않을텐데, 그렇다면 취득 시 부가세 환급 절차도 없을 것이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시 부가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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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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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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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없는 일반 개입에게 매입하셨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시 취등록세를 포함한 매입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시며 됩니다
환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추징을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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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부가세 없이 건물로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부가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