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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2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1. 법인이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 이외에 법인 대표자가 혼자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더 법인 명의로 임차하여 쓰려고 하는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료 역시 해당 법인의 임차료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 위 1번 질문과는 별개의 질문으로

법인이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 주소지를 다른 관할( ex) 종로 -> 강남 )으로 옮기려 하는데 법인 부가세 및 법인세 비용처리 하는데 관할을 옮기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2. 절세 측면에서는 변동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