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2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법인이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 이외에 법인 대표자가 혼자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더 법인 명의로 임차하여 쓰려고 하는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료 역시 해당 법인의 임차료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 위 1번 질문과는 별개의 질문으로
법인이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 주소지를 다른 관할( ex) 종로 -> 강남 )으로 옮기려 하는데 법인 부가세 및 법인세 비용처리 하는데 관할을 옮기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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