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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잠자리139
세심한잠자리13921.10.29

법인사업자가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임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인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아파트를 월세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월세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될까요?

이경우 월세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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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대표의 주거용 주소를 본점 주소로 기입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임대인이 본인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아닌 무상사용을 인정하는 부동산사용승낙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을 영위한다면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거친 후 결정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아파트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월세는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