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대차를 통하여 법인 주소지 설정 시 임대인 불이익
현재 법인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할 법인의 주소지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하려고 합니다.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법인에게 무상 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할 때에,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도 있고,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 취급을 받게 되어 추가적인 과세 의무를 질 수 있다는 답변도 있어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에게 무상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법인에게 전대차를 한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법인이 전대차를 받은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됩니다. 만약 법인이 전대차를 받은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4.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법인에게 전대차 한 경우,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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