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대차를 통하여 법인 주소지 설정 시 임대인 불이익
현재 법인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할 법인의 주소지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하려고 합니다.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법인에게 무상 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할 때에,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도 있고,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 취급을 받게 되어 추가적인 과세 의무를 질 수 있다는 답변도 있어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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