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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존경받는보스
갑자기존경받는보스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5.19
    Q. 임차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대차를 통하여 법인 주소지 설정 시 임대인 불이익현재 법인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새로 설립할 법인의 주소지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하려고 합니다.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법인에게 무상 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할 때에,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전입신고가 되어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도 있고,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 취급을 받게 되어 추가적인 과세 의무를 질 수 있다는 답변도 있어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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