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일반 과세 사업자 상황에서 세입자 전입시 법적 불이익?
아파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텔 목적이므로 전입가능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일반 과세 사업자이고, 잔금대출을 위해 사업자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임차인을 구한 뒤 잔금 대출은 전부 상환 예정인데, 이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 현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임대인은 법적으로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나요?
대출과 세무 업무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대출만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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