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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각한두루미255
오피스텔 매매하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환급받고
완공이 되어 입주가 곧 다가오는데요.
제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니
일반사업자 갖고 있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구하면 되나요?
한가지 더 질문할게요.
만약, 사업자가 없는 사람이 주소지를 안옮기고 제 집에서 그냥 살 경우
들통?이 난다면 환급받은걸 토해내야된다는 부분까지 알고는 있는데.
실제 그런 조사가 나오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이므로 오피스텔이 주거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로 사용할 경우와 임대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실제 조사 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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