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본인이 오피스텔 주거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매입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공부중인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오피스텔(임대업 등록한 건물)에 거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가정일때)
만약 소유한 오피스텔에 소유주가 거주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하면 되나요?
가족,친인척이 (저렴한 가격으로)계약후 거주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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