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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감한솔개239
용감한솔개239
25.01.24

주택임대사업자 본인이 오피스텔 주거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매입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공부중인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오피스텔(임대업 등록한 건물)에 거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가정일때)

  1. 만약 소유한 오피스텔에 소유주가 거주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하면 되나요?

  1. 가족,친인척이 (저렴한 가격으로)계약후 거주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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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5.01.25

    주택임대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 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해야 합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자신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렌트 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폐업 신고 후에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소득세는 연간 임대료 수입액에 따라 부과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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