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본인이 오피스텔 주거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매입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공부중인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오피스텔(임대업 등록한 건물)에 거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가정일때)
만약 소유한 오피스텔에 소유주가 거주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하면 되나요?
가족,친인척이 (저렴한 가격으로)계약후 거주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 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해야 합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자신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렌트 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폐업 신고 후에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소득세는 연간 임대료 수입액에 따라 부과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