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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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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주거로 사업자 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 임차인으로 주거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 목적으로 계약했구요.

혹시 이 경우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근저당 이슈가 없는지 (보증금 미반환 등)

또 월세에 추가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직장인이라 사업자로서는 수입이 없는데, 수입 없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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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은 세무서로 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로 임차 채권의 순위를 인정받고,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이 가능한 효력이 있습니다

      월세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함께 납부하게 되면
      수입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x, 휴업사업자x)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하여 부가세를 포함하여 임대인에게 주면 임대인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1월. 7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때 사업자번호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어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