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주거로 사업자 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 임차인으로 주거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 목적으로 계약했구요.
혹시 이 경우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근저당 이슈가 없는지 (보증금 미반환 등)
또 월세에 추가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직장인이라 사업자로서는 수입이 없는데, 수입 없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 임차인으로 주거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 목적으로 계약했구요.
혹시 이 경우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근저당 이슈가 없는지 (보증금 미반환 등)
또 월세에 추가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직장인이라 사업자로서는 수입이 없는데, 수입 없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은 세무서로 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로 임차 채권의 순위를 인정받고,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이 가능한 효력이 있습니다
월세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함께 납부하게 되면
수입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x, 휴업사업자x)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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