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 질문드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사업하기위해 일반사업자를 개설했고 , 이곳을 사업장주소지로 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월세10% 를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제가 아직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정산때 10% 더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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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부가가치세 10%(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