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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코봉이

고독한코봉이

일반임대사업자 사업개시 이후 개인에게 임대

일반임대사업자 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이며 , 사업자에게 임대후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이 임대 할경우 주거용으로 쓴다고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제가 개인의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말이죠 .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월세 받으면 부가세 10%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원칙에서는 벗어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그대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돌려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