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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코봉이
일반임대사업자 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이며 , 사업자에게 임대후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이 임대 할경우 주거용으로 쓴다고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제가 개인의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말이죠 .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월세 받으면 부가세 10%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원칙에서는 벗어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그대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돌려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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