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사업게시후 세금계산서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개시하고자 합니다.
원칙으로는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원칙으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문 에 상황 :
만약 개인이 전입없는 조건으로 거주용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개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입니다.
이경우 개인에게 임대하는것으로 간주하고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
주민번호로 계산서 나 현금영수증 발급 후 차후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
추가질문 :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급이면 저는 세입자에게
부가세 10%를 더받는게 맞는것인지 ?
사업자가 아니라서 필요없다고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되나요 ? 이경우는 10% 추기로 받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맞나요?
일반임대사업자가 개인에게 주민번호(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시 일반 임대사업자 본인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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